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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 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을 아시나요~?
가입자가 월 10만원(매월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입금)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적립금과 같은 금액으로 입금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만기시까지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둬야 하며,
만 19세부터 만 21세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장애인(심한장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본인 혹은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는 파일로 첨부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지급 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문의사항은 누림센터 1544-6395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누림통장 안내사이트 혹은
아래의 포스터에서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누림통장 안내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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