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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지원사업 안내>
1. 회사의 전달사항이 농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
2. 농인이 회사의 전달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3. 직장에서 농인과 청인의 대인관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일하시는 곳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러한 경우를 보셨을 때
농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지원사업에 수어통역사를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농인이란?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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