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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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거부하면 사직서 쓰라고 말하고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거부하고 사직도거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거부하고 사직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등록
임용혁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전화 드리겠습니다.
혹시 통화가 어려우시면,
편하신 시간에 031-248-71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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