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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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시행한 2025.3.1.자 교육공무직 인사의 부당함을 신고하며 개인에게 가한 강제 전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돼 안산원곡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제가 제출한 고충처리가 교육청의 행정적 처리 실수로 누락되어 과원학교의 행정실무사라는 이유로 2022.3.1.자로 안산원곡초등학교에서 안산서초등학교로 전보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23.31.자로 안산원곡초등학교로 배치되어 2년간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중 또다시 과원학교라는 이유로 2025.3.1.자로 안산원곡초등학교에서 정지초등학교로 강제 전보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2024.11.15.)에 의거하면 당해 근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내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해당 근무기관에서 2년째 근무 중으로 전보 내신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보 제외 가능 대상은 정기인사일 기준, 57세 이상 및 휴직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57세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67년 4월 26일생으로 57세 이상이며 전보를 희망한 적이 없으므로 내신서 제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5.3.1.자 교육공무직 인사 발표(2025.2.14.)를 보고 내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제가 전보되어 교육청에 전보된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답변은 본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의 고충처리가 승인되어 현임교 장기재직자 중 내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교 행정실로 연락을 3회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다른 실무사들은 본교 행정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세한 상황을 단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안산원곡초등학교는 2년 간의 개축으로 2024년 12월은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전 준비, 2025년 1월은 이전 진행, 2025년 2월은 정비로 심신이 정신없고 바쁜 학교입니다. 전교 가구가 입고되고 설치되던 어느 날, 행정 직원이 교무실 문을 열고 실무사들에게 “내신 내실래요?”라는 말 한 마디만 하고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게 두 번째 강제 전보가 단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합니까? 저는 내신 관련 상황을 안내받을 권리가 없고 고충처리서를 제출할 권리가 없는 인간인지, 장애인 교직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2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옮기라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 여쭙니다.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전보하는 것과 현임교 장기재직자라서 전보대상자라는 고지 없이 지역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시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인사행정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것과 한 사람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어이없는 발령 상황에 순종하라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인사행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발표를 확인한 사람들은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현임교 2년 재직이 장기 재직자로 분류되어 내신이 이루어졌는지를 묻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모욕감과 깊은 상실감 그리고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게 가해진 2025.3.1.자 교육공무직 인사 발령을 철회해 주셔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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