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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시행한 2025. 3. 1.자 교육공무직 강제 전보 즉각 철회 요청

작성자
윤미향
답변
답변완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시행한 2025.3.1.자 교육공무직 인사의 부당함을 신고하며 개인에게 가한 강제 전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돼 안산원곡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제가 제출한 고충처리가 교육청의 행정적 처리 실수로 누락되어 과원학교의 행정실무사라는 이유로 2022.3.1.자로 안산원곡초등학교에서 안산서초등학교로 전보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23.31.자로 안산원곡초등학교로 배치되어 2년간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중 또다시 과원학교라는 이유로 2025.3.1.자로 안산원곡초등학교에서 정지초등학교로 강제 전보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2024.11.15.)에 의거하면 당해 근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반드시 내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해당 근무기관에서 2년째 근무 중으로 전보 내신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보 제외 가능 대상은 정기인사일 기준, 57세 이상 및 휴직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단서 조항으로 57세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67426일생으로 57세 이상이며 전보를 희망한 적이 없으므로 내신서 제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5.3.1.자 교육공무직 인사 발표(2025.2.14.)를 보고 내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제가 전보되어 교육청에 전보된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답변은 본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의 고충처리가 승인되어 현임교 장기재직자 중 내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본교 행정실로 연락을 3회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다른 실무사들은 본교 행정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세한 상황을 단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안산원곡초등학교는 2년 간의 개축으로 202412월은 구관에서 신관으로 이전 준비, 20251월은 이전 진행, 20252월은 정비로 심신이 정신없고 바쁜 학교입니다. 전교 가구가 입고되고 설치되던 어느 날, 행정 직원이 교무실 문을 열고 실무사들에게 내신 내실래요?”라는 말 한 마디만 하고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게 두 번째 강제 전보가 단행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합니까? 저는 내신 관련 상황을 안내받을 권리가 없고 고충처리서를 제출할 권리가 없는 인간인지, 장애인 교직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2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옮기라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 여쭙니다.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전보하는 것과 현임교 장기재직자라서 전보대상자라는 고지 없이 지역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시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인사행정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해 버린 것과 한 사람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어이없는 발령 상황에 순종하라는 것이 정의롭고 바른 인사행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인사 발표를 확인한 사람들은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현임교 2년 재직이 장기 재직자로 분류되어 내신이 이루어졌는지를 묻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모욕감과 깊은 상실감 그리고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게 가해진 2025.3.1.자 교육공무직 인사 발령을 철회해 주셔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등록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교육공무직(행정실무사)은 공무원, 교원이 아닌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따라서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해 다툴 떄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나 각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말씀주신 내용 중,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산원곡초등학교 총 근무연수는 얼마인지? 전보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안산원곡초등학교 근무연수는 안산서초등학교 근무(1년)로 단절 후 세로이 기산하는 것인지?
- 만 57세 이상은 '전보 제외 가능 대상'인지, '전보 제외 대상'인지?(즉 재량사항인지 강행규정 사항인 것인지)
- 교육청에서 행정실로 '장기재직자 중 내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3회 연락한 것이 공문, 이메일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것인지?(교육청 담당자의 허위 증언 가능성)
-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전보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또는 그런 전례는 없는지)
4) 앞서 3)에서 기술한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5) 의뢰인에 대한 전보처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그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할 시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6) 학교 또는 교육청에 자신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시고, 만약 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부당전보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향후 구제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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