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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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이직할려고합니다
학교인데요
3월4일에 입사
2월28일날 계약완료
퇴직금이 없을까요?
따지고보면 1년이 안되잖아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퇴직금없다는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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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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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하셔야
지급 조건에 성립됩니다.
근무기간이 3월4일~2월 28일 까지 이므로 1년 미만이여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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