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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계약직인데 퇴직금이 없을까요?

작성자
홍진기
답변
답변완료
제가 회사를 이직할려고합니다

학교인데요

3월4일에 입사

2월28일날 계약완료

퇴직금이 없을까요?

따지고보면 1년이 안되잖아요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퇴직금없다는말도 있고요


답변등록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하셔야
지급 조건에 성립됩니다. 
근무기간이 3월4일~2월 28일 까지 이므로 1년 미만이여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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