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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추가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자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 말을 어기고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쳤을 때 회사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회사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불이행한 것이 명확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왕따, 갑질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 내부 절차(ex.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으나, 회사의 내부 절차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으로 가해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거나, 별도 외부 노무법인 등을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시키게끔 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가 발하여 지게 되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지게 됩니다(ex.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를 원했을 경우 시정조치는 징계, 단순히 사과를 바란 경우 시정조치 내용은 사과 등).
-괴롭힘의 신고는 노동청 직접 방문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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