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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에서 다쳤었는데요

작성자
홍진기
답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도 그렇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렇고

다친경우 병원데다가 회사에서 다쳤다고 말하지말아달라고하더라고요

말하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회사말을 어기고 그냥말하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다쳤을때 병원으로 꼭 데려다줘야하는건가요?

아 또 회사에서 왕따나 갑질을 당했을시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노동청 직원들이 회사로가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회사 경고를 먹게되나요?

절차가 어떻게되는건지요

답변등록

 

질문에 대한 추가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자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 말을 어기고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쳤을 때 회사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회사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불이행한 것이 명확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왕따, 갑질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 내부 절차(ex. 고충처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으나, 회사의 내부 절차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으로 가해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거나, 별도 외부 노무법인 등을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시키게끔 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가 발하여 지게 되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지게 됩니다(ex.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를 원했을 경우 시정조치는 징계, 단순히 사과를 바란 경우 시정조치 내용은 사과 등).

 

-괴롭힘의 신고는 노동청 직접 방문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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