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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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가지고 얼굴 칼에베여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흉질거같은데 성형수술받아도 회사에서 수술비용을 대줘야하나요?
법이 그렇게 되있는건지
저는 차마 말을 꺼내기가 괜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성형수술은 개인적인거고 미용이잖아요 보험도 안되고요
근로기준법이 되있는건지요
답변등록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다치셨다니..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센터 노무사님의 자문을 드립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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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다치셨다니..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센터 노무사님의 자문을 드립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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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해 상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일반 치료로 그 목적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미용적 목적을 이유로 한 성형수술은 보상(요양급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얼굴 부위의 상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장해등급 저하가 예상되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비용보전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를 공유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미(美)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함(보상 1458. 7-16729, 198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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