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장애인근로자
모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정보게시판

배우자 휴가.휴직제도, 청년 연령 범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 확대 등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3 10:06
조회
64

">

 

1.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현재)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2.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재 넓힙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 (개정 후) 15세 이상~34세 이하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공포 6개월 후 시행

 

3.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의
  •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합리적인 인사기준 논의
*공포 6개월 후 시행

 

4.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 30명 이하 → ('26년 7월 1일) 50인 미만 → ('27년 1월 1일) 100인 미만
  • 퇴직급여 등 체불 사업주 벌칙 변경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5.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BEFORE) 소정 근로시간 (AFTER) 실보수
  • 국세청 소득 정보로 보험료 부과
(BEFORE)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소득정보 각각 신고 (AFTER)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정보로 공단이 보험료 산정 *'27년 1월 1일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