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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접수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관련 상담 요청

작성자
김병호
작성일
2026-02-02 11:12
조회
26
이메일 : kbo2456@naver.com

전화번호 : 01059064153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상담하고자 방문상담을 접수합니다.

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도 구분하여 지금하고 있다.

      1)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일자리사업 / 최저임금 지급

      2) 각지자체 주관 직접 장애인일자리사업 / 지차제 생활임금지급

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도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절 제40조(서비스 대상자)

           ① 항 4.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삭제 (2019.12.31.일부개정, 2021.1.1. 시행 ) 로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2)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을경우 시간당 300원(연간 약 55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참여 근로자의 연가는 11일로 제한하고 있다.

      1) 일반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일자리 참여 근로자들도 동일 사업주와 2년 연속 중단없는 근로계약을 하면 2년차 연가는 15일을 적용하고 있다.

      2) 장애인 일자리사업참여 근로자도 동일 사업주와 2년 연속 근로계약시 2년차 연가는  15일을 적용해야 한다.

라.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은 간단하면서 여려운 문제들이라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으로는 근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방문상담을 신청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왕림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본인은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출근을 하고 있기때문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로의 방문상담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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