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난방비 지원 - 경기도청 복지사업과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3 08:19
조회
15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월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월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 031-8008-4326, 031-8008-4314, 010-4419-7722(경기도 복지사업과)